오는 7월부터 장기손해보험에 든 가입자와 한집에 사는 부계 8촌, 모계
4촌까지의 친족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보험관련 민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장기손해보험
약관상의 가족범위를 종전 "동거직계존비속"에서 "동거친족"으로 바꾸는 등
손보사의 약관중 9개 조항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신계약분은 물론 기계약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약관 개정 내용을 보면 <>장기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치료를 받은때"에서 "진단을
받은 때"로 바뀌며 <>이행보증보험의 계약효력 상실 조항중 내용이 변경되는
주계약의 범위가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금액 등 주계약"으로 명문화된다.

또 <>특종보험 장기손해보험및 개인연금보험의 보상대상 상해의 범위가
"취업중"에서 "업무중"으로 바뀌어 휴가중 입은 상해는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며 <>해외여행보험 휴대품 손해담보특약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중 손해액
이 "지급할 보험금"으로 변경, 시행된다.

이와함께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부도 개정돼 <>장기손해보험의
"교통승용구" 범위에 경운기외에 콤바인 트렉터 등 농업기계가 포함되며
<>국제화재가 취급하는 "OK운전자상해보험"의 생활유지비 조항 지급기준도
"사고일"에서 "입원일"로 바뀐다.

이밖에 <>마이라이프보험의 경우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애를 당해 계약이
소멸될 경우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에서 만기시
지급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분"으로 변경했으며 <>1년짜리 일반종합보험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조항 적용범위가 손해보험 계약으로만 제한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