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에 대한 제3자인수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초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건영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1일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등 주요채권은행단 30여곳에 법정
관리개시의 동의여부를 묻는 개시조회에 들어갔으며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은행을 중심으로 공개입찰을 통한 주인찾
기에 노력했으나 인수희망기업이 나서지 않아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건영 4개 계열사 모두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릴지는 은행의 조회결과가 나온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개시여부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온 금융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다"며 "그러나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개시결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영은 신청직후 제3자인수를 통한 기업정
상화 방안을 모색했으나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극도로 경기가 악화
되고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대기업들이 감량경영으로 돌아서는 추세"라며
"더구나 지난해 건영에 대한 재산실사작업결과 예상보다 채무가 많아 인
수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이 손을 뗀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