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0일 대구은행의 작년도 영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난 1월
실시한 결과 부당여신 취급사실을 적발하고 본점의 관련 임직원을 징계했다고
발표했다.

검사결과 대구은행 본점은 마산지점이 고객으로부터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출받고 대출해주었다가 총 78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는데도 그때까지
지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감원은 마산지점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여신이 갑자기 증가했는데도 본점
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지점장 전결 여신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본점의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