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영권을 두고 분쟁중인 상장기업은 특정인에 배정하는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수 없게 된다.

또 공모전환사채의 남용을 막기위해 발행요건이 강화되는 대신에 청약일과
납입일이 분리되는등 일반투자가의 투자여건이 개선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상장기업 소액주주 보호및 기업자금 조달원활화 차원
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환사채제도 정비방안을 확정, 개정증권거래법이 시행
되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사모CB의 전환가격을 주식시가의 1백%이상으로 결정, 기존주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공개매수기간은 물론 <>소수주주의 주총 소집 요구
<>소수주주의 법원 소송제기등 경영권분쟁이 진행중일 때도 발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 사모CB가 기업인수합병(M&A) 방어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발행한지
1년동안 주식으로 전환할수 없게끔 전환금지기간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공모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전환가격을 싯가의 90%이상에서 1백%
이상으로 올리고 최근 3년간 주당평균배당금 2백원이상(중소기업은
1백50원)인 기업이 연간 발행주식총수의 50%이내 범위에서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전환기간은 발행 6개월이후에서 3개월이후로 조정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