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은행장이 비상임이사의 추인없이는 전무 상무
등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정규모의 이상의 거액여신및 금융사고는 반드시 전체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해 한보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18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임이사의 권한을 강
화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진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외국의 경우처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중대
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두번다시 금융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도 정착시키로 했다.

금개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이를 재정자금으로 전환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금을 활용,중소기업금융채 인수를 확대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장기국채 발행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
증료를 보증대상의 신용도 보증기간및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화하고 부분보
증제도도 활성화해 신용보증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외환개방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 투기성자금 이동에 대
비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필요시 중앙은행의 스와프,외환거래세,가변예
치의무제도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토록 통화관리체계및 운용방식을 개선하
기로 했다.

또 특정 통화지표를 중간목표로 설정하는 대신 통화지표 금리 환율등 다
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개위는 저축증대방안으로 신설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한편 가입대상자(현행 연소득 2천만원이하)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도 현행 7년에서 이를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의 3층보장체제를
확립하되 도입초기에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도와 기업연금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