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를 싼 값에 인수한 뒤 주식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7일 "CB가 발행 기업주에게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특히 2세에게 부를 넘겨주는 새로운 방편으로 재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부터 CB 주식전환을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
를 과세하도록 돼 있는 만큼 CB 주식전환에 대해 정밀한 사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증권관계기관으로부터 매월 CB 발행
및 주식전환 청구 내역을 넘겨받아 CB 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사로부터 직접 CB를 인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CB 인수 및 주식전환 과정에서 현행 법규의 허점을 이용, CB 발행사나
인수 및 주식전환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증권사 등 법인을 개입시켜
증여세 과세를 피해 나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후에 정밀한 검증을 거쳐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월1일 이후 CB를 인수, 주식으로 전환한 사람에
대해 CB 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CB 인수일인 증여일로부터 만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증여세신고 내용을 토대로 증여세 경정조사에
착수, 성실신고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대기업 대주주들 가운데 일부는 CB의 표면금리 등 발행 조건을 나쁘게
책정, 일반인들은 구매할 수 없게 한 뒤 팔리지 않는 물량을 주간 증권사로
부터 은밀하게 인수해 싼 값에 자녀에게 넘겨줘 증여세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