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규제의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전면 도입하는등 각종 행정규제
를 과감하게 줄여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17일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의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고건총리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앞으로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대폭 줄여 나가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행정
규제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규제일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고총리는 지난 14일 행정쇄신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 단기간내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
각 부처가 규제완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제일몰제" 도입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고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공무원 출장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규제법령 입안시 입안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하는 "규제
실명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인허가 업무등
경제관련 분야에 치중하고 사회안정과 국민의 건강및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회분야는 제외할 방침이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 입안시 규제종료시점을 미리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극히 일부 분야의
행정규제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고총리는 오는 19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