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7일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최고 1억5천만원
까지, 전세자금은 5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새봄맞이 내집마련대출" 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1백평방m(30.3평) 이내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전세
계약을 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이나 주택신용보증 또는 보증보험증권
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8.75~12.75%로 은행거래 실적과 신용도,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거래실적이 없는 고객은 3년동안 이자만 낼때는 연12.75%, 5년동안 원금분할
상환시는 연12.5%가 적용된다.

상환방법은 3년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과 주택
구입자금은 10년, 전세자금은 5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방식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자금을 특별 지원하게 된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사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