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에 있는 11층 이상의 일반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호텔, 백화점 등 특수건물은 모두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1급)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료
인상없이 현재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4일 화재보험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은 현재 서울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11개 시에 소재한 6층 이상으로 연면적 1천평방m 이상인 일반건물과
5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천평방m 이상인 학원, 병원, 호텔, 공연장,촬영소,
백화점, 학교, 공장 등 특수건물로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11층 이상 일반건물과 16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특수건물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사망의 경우 현재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며 후유장해는 1~13급으로 나누어 최저(13급) 70만원에서
최고(1급) 1천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1~14급으로 나누어 최저
(14급) 1백20만원에서 최고(1급) 3천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부상의 경우도 1~12급으로 나뉘어 최저(12급) 40만원에서 최고(1급)
8백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1~14급으로 나뉘고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로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의무가입 대상건물에 대한 보상기준도 시가결정기준액표에 의한 가액에서
한국감정원의 조사공표가액으로 현실화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