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올들어 은행권 최초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뒤이어 증자를 실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3년간 평균 8%이상의 배당률을
기록해야만 증자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주총에서 12.12%의 배당률을 기록한 국민은행은 오는
5월중 5백88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 자본금을 5천2백32억원으로 늘린다.

또 같은 기준에 따르면 신한 하나 보람 장기신용 대구은행 등도 올해중
증자를 할수 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자본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은행과는 달리 이들 은행들은 주가가 실적에 비해 크게 낮다고
판단, 배당금 부담 등을 감안해 실시시기를 미루고 있다.

김명준 장기신용은행 전무는 "자본금 확대야 늘 숙제이지만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언제라도 증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균 신한은행 이사도 "DR 발행 증자 등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가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증자를 실시할 경우 증자금액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불입액기준
1천억원이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증자가능 은행의 현재 자본금은 <>신한 6천1백60억원 <>장기신용 2천1백94억
원 <>대구 2천1백억원 <>보람 1천7백56억원 <>하나 1천6백17억원 등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