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에 출범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해 별도의 인가없이 다양한
형태의 신업태를 한꺼번에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기관 통합과 관련,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되 수신
업무를 제외하고 새로이 출현하거나 개발하는 모든 여신업무를 동시에 허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당초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소매전문 도매전문 종합여신 등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합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는 대신
개별업종별로 요건을 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여신업무중 신용카드업은 결제기능이 있고 리스업은 여신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인가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은 자본금요건 등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영업할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상호도 자유롭게 정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의 3대 권역에서 취급하지 않는 모든 여신금융을 부대업무로
취급, 틈새시장을 모두 포괄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에 집중돼있는 여신수요를 분산해서 충족시킴으로써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상태를 해소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기관
의 업무영역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며 "사채시장 등에 대한
대출수요도 일부 흡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금업을 허용하거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금개위에서 3월말까지 확정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 통합방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통합안을 마련한뒤 하반기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