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균등관세율 체제를 개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공산품의
관세율을 다소 높이되 기초 원자재 관세는 무세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공산품 9천97개중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큰
의류 신발 중간재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양허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입물량 억제차원에서 조정관세가 3년째 부과중인 이쑤시게 우산 돔
미꾸라지 등의 경우 현행 조정관세율을 아예 기본 관세율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할당관세로 세율이 0%로 낮춰진 비경 쟁원자재는 기본관세율을
무세화, 평균 관세율 급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관세청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상반기중 공산품 관세율 조정방안을 마련한뒤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쟁국인 호주와 대만의 평균관세율이 각각 12, 11%대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더욱이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품목별.규격별
관세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칠레만이 균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