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4월 하순부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국고여유자금 지원제도가 처음 실시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국고여유자금이 일시적으로
1조~1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4월, 7월, 10월 등에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은 금융기관및 국채를 많이 인수한 금융기관에 한해 각각 절반씩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우선 부가가치세 납부가 예정된 오는 4월 25일을 전후해서 시중
금리보다 싼 금리로 국고여유자금을 적격금융기관에 예탁할 방침이다.

융자규모는 각각 중기대출및 국채인수 실적에 연계하되 1년이하 단기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융자기간은 보름이내의 단기로 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고여유자금을 증시안정 목적(투신사 지원) 등 비상
용도로만 활용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채 강제인수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국채 발행을 원활히 하고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준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빠듯한 은행의 경우 국고
여유자금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