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 공원 녹지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후 10년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정비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장.군수가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하는 방안을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주체인 시장.군수는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을 의무적으로 재정비하게 된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의무화될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5년마다 시행 가능여부를 평가해 빠른 시일내 집행할 수 없는 시설은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두지 않고 해제하게 된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묶어 둘 필요가 있는 시설은 곧바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의무적으로 재정비토록 하면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가 크게 고려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시설별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게 돼 실질적인 재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6억5천8백31만2천평방m로
이중 26%에 해당하는 7억1천9백5만8천평방m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이다.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중에는 공원이 4억3천3백32만2천평방m로 가장
많고 도로(1억8천5백27만1천평방m), 유원지(4천9백30만8천평방m),
녹지(3천2백47만1천평방m)순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