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11일 금융기관 최초로 텔레뱅킹을 통한 "종합과세 납부세액
조회서비스"를 개발,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금융소득을 포함해 자신이 실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지 여부와 세금액을 전화 한통화로 간단히 조회할수 있다.

서울은행 텔레뱅킹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이용방법 : 서울은행 텔레뱅킹서비스(2030-114)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소득구분별 소득금액및 소득공제세액 등을 알려주면 종합과세 납부세액을
조회하게 된다.

납부세액 산출표는 팩스로도 받아볼수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