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기관과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확장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 조달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통상산업부는 지난해부터 발효된 정부조달협정(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적용)에 대한 확장협상 논의가 지난달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23개 협정회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됐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확장협상의 내용이나 범위, 일정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적용범위 확대 <>차별적 조치와 관행 철폐 <>협정내용 개선 등 3가지
분야가 중점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정보기술 도입추세를 조달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전자입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개선협상및 새로운 양허안 협상으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양허협상에서는 <>양허기관의 범위 확대 <>서비스 포함범위 확대
<>협정회원국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은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정부투자지분 50%이상)에서 조달하는 물품및 서비스일부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확장협상이 본격화되면 추가개방및 경쟁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확장협상에 회원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로 포함돼 있어
동남아국가들의 건설사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