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창구거래에서도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들어 미성년근로자의 경우 단체계좌 개설을 통해 통장 신규 개설은
가능하지만 실명확인을 할수 없어 예금인출및 해지는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통장을 통해 월급을 받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도
생겨나고 있다.

관계자들은 사업주 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만 있어도 실명확인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귀순자들도 현행 규정하에선 장기간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관계자들은 의료보험증 등과 같은 신분확인증을 통해 이들의 금융거래를
허용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무통장 송금을 할 경우 30만원이하의 수표에 대해선 "굳이 실명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실명확인이란 이중절차로 인해 창구혼잡이 가중되고 고객들도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들 관계자들은 무통장송금에서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기준금액인 30만원도
송금규모의 고액화추세에 비춰볼 때 70만원~1백만원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또 같은 금융기관의 같은 지점에서 동일인이 여러 계좌의 에금을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징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창구거래에서 실명제가 이같은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조만간 관계당국에 이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