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농심 신동원사장 등 3형제에 대해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를 파악키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신사장등이 CB를 인수한 시점이 증여일이 되며 증여일이
지난달말이므로 개정된 상속세법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CB의 주식전환,결손법인과의 거래등 "변칙증여"를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CB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CB발행사-CB인수
자-주식전환자"등 3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돼야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관련,CB발행사(농심)와 최초구입자(율촌화학) 신사장
등이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농심 신춘호명예회장의 아들인 신사장등 3형제는 농심이 작년 6월
발행한액면가 1백20억원어치의 CB를 농심계열사 율촌화학을 거쳐
사들여 지난달말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그후 주가가 올라 지난 6일
현재 71억2천5백만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