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가 운영하는 상설할인점인 "2001아울렛"이 허위
세일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01아울렛이 가격을 할인하지도 않았으면서 세일
광고 팻말을 달고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상품을 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2001아울렛 매장 주변에 위치한 백화점들은 "실제로 할인판매를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할인판매광고를 1년내내 하고 있어 상당수의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2001아울렛 중계점의 경우 "365일 세일가격으로 드립니다"라는 광고문구가
각 매장에 부착돼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존 공급가격보다 할인해 판매할 경우에만 세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01아울렛 중계점의 한 관계자는 "광고팻말로 인해 1년내내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유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