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여.야가 합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동안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온 노동법논쟁이
재개정을 계기로 종식되기를 기대하는 표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단일안 일부조항에서 경제계의
입장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아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단일안 가운데 정리해고제 2년유예를 비롯 <>노조자립기금의
조성노력의무가 추가된 점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된 부분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리해고의 요건에서 "기업 양도 인수합병"이 빠진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번 노동법재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경제악화요인으로
작용해온 노동법논쟁을 즉각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11일 월례회장단회의에서 노동법재개정을 계기로 노사의 분발을
촉구하는 회장단 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10일오후 회장단회의를 열어 노동법단일안타결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성 신임경총회장 취임후 첫 경총회장단회의에서 경총은 회장단에
여야단일안내용을 설명하고 시행령개정때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또 노동법단일안에서 노조전임자 임금 기금조성 등 쟁점조항 가운데
모호하게 합의된 조항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금 및 단체교섭권고안을 조만간 마련, 각 기업에
시달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노동법여야단일안이 확정되긴 했지만 시행령개정 단체교섭 등에서
노동계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느라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 권영설.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