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탑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일간신문에 부당한 광고를 실어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석탑건설은 지난 95년3월 서울 서초동 석탑오피스텔
분양안내 광고를 하면서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밝히지 않고 "
실입주금 3천1백50만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석탑건설은 또 석탑오피스텔 2층에 각종 학원 미용실 클리닉센터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권장업종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 2층을 오피스텔로 변경 분양했
다.

공정위는 주택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일반소
비자들은 부가세가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석탑건
설의 분양안내는 부당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