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금호타이어의 특허권침해를 문제삼은 미쉐린사가
스스로 소를 취하,원인무효가 됐다.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제소자인 미쉐
린사가 제소를 철회함으로써 금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미쉐린사는 지난해 7월1일 금호타이어와 미국현지법인인 금호USA를 상대
로 금호가 수출하는 금호963모델과 허큘리스타이어가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ITC에 제소했었고 7월말에 조사를 개시했었다.

이에대해 금호타이어는 특허권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미쉐린타이어
의 제조성분및 제조공정과정을 알아야 한다며 이와관련된 정보를 제출토록
행정판사(ALJ)에게 요청했다.

행정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미쉐린에 정보제공을 명령했고 미쉐린
사는 연초에 들어서면서 고도의 기업비밀인 타이어제조성분 정보를 보호
한다는 명분아래 제소철회와 함께 조사종결을 ITC에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호가 오히려 미쉐린의 소취하를 반대하며 ITC에 어필
했다.

미쉐린의 무분별한 제소가 금호의 기업이미지를 손상했기때문에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도에서였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음은 물론이다.

또 일단 제소가 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들을 공개해야 하는데
미쉐린입장에서는 공개하기 껄끄러운 정보들이 많았다.

금호는 바로 이러한 미쉐린의 약점을 역이용,공세를 취한 것이다.

ITC는 결국 미쉐린사의 제소철회를 받아들이고 금호의 어필을 기각한 셈
이 됐다.

금호의 한 관계자는 "미국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외국업체를 걸
어 관계기관에 제소하고 세가 불리하면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피소업
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미쉐린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