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년7월 재무부장관으로서 금융실명제발표후 = 지하경제에 대해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박멸하겠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데는 예외도 수정도 없다.

이.장사건은 실명제실시로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

정당한 대가를 보호하고 불로소득을 봉쇄하자는 것이다.

실명제를 피해 금을 사재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될거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이적행위나 같은 것이다.

<> 93년8월13일 금융실명제발표직후 = 실명제의 취지는 지하경제를 차단
하고 모든 경제질서를 정상화 합리화하는데 있는 만큼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치우쳐선 안된다.

잘못하면 공직자재산공개파문처럼 공연히 불안감만 조성할뿐 경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수도 있다.

<> 93년8월19일 모신문과의 좌담회 = 금융실명제는 단순히 비실명계좌
실명화 문제가 아니라 기업활동과 정치 의식측면에서 모두 그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바꿔야하는 개혁운동이다.

우리경제를 약화시킨 이유는 원가상승이라기 보다는 불로소득 불법소득의
기회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실명제는 열심히 그리고 실력대로 일하면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있다.

<> 93년11월1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의 = 실명제로 노출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추징해서는 안된다.

소득세관련자료가 양성화되더라도 최고세율 30%이상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97년 1월 모 월간잡지 기고 = 언제부터인가 실명제가 과소비나 기업
의욕을 저상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지하경제도 그 규모가 GNP
(국민총생산)의 1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돈의 생리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데 원인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당초 82년도에 만들었던 금융실명제는 과거를 바로 잡겠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지상경제화쪽에 역점을 두었었다.

금융실명제가 불안을 증폭시켜선 안된다.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예들들어 10%정도의 과징금(도강세)을
내면 실명전환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실명제를 세제개혁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