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이나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다시한번 검토, 기업의 경제활동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쟁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실에서 가진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선단식 경영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연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경우 연쇄 도산이
예상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위원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겠으나 집행과정에서 실물경제에 왜곡현상이 나타나면
관련조항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위원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각종 제약요소가 너무 많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정부에서 새로 법을 제정할
때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모순된 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재벌정책과 관련,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문을 과감히 떼낼 수
있는 기업가의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공정위로서는 공정거래법
범위내에서 정책을 집행하되 필요하다면 조세 금융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