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부동산 임대를 하고 할인매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5천만원을 벌고
있는 40대 후반의 개인사업자이다.

여유자금을 7억원 정도 갖고 있으며 20세가 안된 자녀가 2명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저축을 늘리기 위해 상승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신설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시행된다는데 신설되는 금융상품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알려달라.

재경원이 최근 발표한 저축증대방안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증여세및 상속세를 면제하는 상품을 신설한다는 것과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요건도 현행 5년이상 채권이나 저축에서
4년이상 채권이나 저축으로 완화돼 대상 상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셋째는 연간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신상품 (월 50만원 한도)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증여및 상속세 면제상품 신설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세율
인하조치는 고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반해 비과세 신상품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상담자는 연간 5천만원을 버는 고소득층에 속한다.

따라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설될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 상품은 가입대상이 20세이하의
자녀로 한정돼있다.

20세가 넘는 자녀를 위해서는 가입할 수 없으며 할아버지나 삼촌 등이
손주나 조카를 위해서도 가입하는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5년간 증여합계액 1천5백만원까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증여를 해도 세금이 물리지 않은 자금의 크기는 5년간
1천5백만원에다 신설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상품 가입액을 합친게
된다.

신설되는 면제상품은 저축기간이 5년이상이면 5천만원까지, 10년이상인
경우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피상담자의 경우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 각자
명의로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5년이상 저축기간의 면제상품에
투자하고 별도로 일반 예금을 통해 각각 공제한도인 1천5백만원을
증여할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품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수도 있는 등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당한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명의로 가입한 일반예금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주거나 신규
사업자금을 대주게 되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정당한 자금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상품은 증여를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세율 인하조치는 이 상품에 투자할때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다.

따라서 스스로 이 상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게 좋다.

지금까지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세율이 30%이므로 전체
종합과세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해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계층만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분리과세상품에 대한 세율이 25%로 인하되면 종합과세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30%의 세율을 적용받는 계층도 이 상품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결국 새로운 저축증대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선 자녀명의 예금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상품에 한도껏 불입하는게 좋다.

둘째로는 종합과세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살펴 그렇다면
4년이상 채권 등의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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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