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세율과 과세표준을정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입 측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
징수하는 지방세는 지난 94년 기준으로 총지방세입 13조2천2백77억원중
3조5천6백26억원을 차지해 26.9%에 불과했다.

현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목은 총 15개중
지역개발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도축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등 7개나 이중 공동시설세는 규정자체가 사문화돼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입 측면에서 본 재정자립도는 지난 94년 기준으로 이월금을
제외할 경우 39.25%, 포함시킬 경우 48.4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상당부분 갖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세입 측면의 재정자립도가 대체로 60%를 넘어 캐나다 84.3%, 미국
83.5%, 스웨덴 81.8%, 프랑스 65.5%, 호주 62.3% 등이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