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증대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증여.상속세면세 저축상품이 저축
증대 효과는 없이 세수 감소와 부의 세습만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국책
연구기관장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최광 한국조세연구원장은 4일 "증여.상속세 면세상품은 아버지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저축이 옮겨가는 것일 뿐 저축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수만 줄어들고 부의 세습은 조장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장은 "이에 따라 이 면세상품은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조세형평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하고 "지난 3일 열린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에서 이같은 내용을 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도입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정부는 자녀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면세되는 저축상품을
빠르면 상반기내에 도입, 내년말 가입분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