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일을 잘 할까.

창업자들은 이를 놓고 꽤나 고민한다.

그러나 이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창업자와 뜻이 잘맞는 사람이다.

따라서 인력채용에 나설땐 남의 눈치를 너무 살피지 말자.

창업자의 마음에드는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다.

새 조직에선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도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

뜻이 맞아야 힘을 낼 수 있어서다.

다만 다음 2가지만은 신경을 쓰자.

첫째 학력보단 경력을 중시할 것.

둘째 인물보다는 성품을 보고 채용하자.

인력을 채용방법은 공개채용과 추천, 2가지로 나뉜다.

공개채용은 경제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추천은 해당학원이나 학교 친지등에 요청하면 된다.

채용에 앞서 준비해야 할것은 조직표의 작성이다.

제조업의 경우 창업단계에선 영업 관리 생산등 3개부서로 출발하는 것이
상책.

이 조직표에 맞춰 적정인원을 계산한다.

그 다음 창업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인력을 뽑자.

면담을 할 때 사람이 탐난다고 조직표에도 없고 상대측 요구가 무리인데도
우선 뽑아 놓고 보자는 생각은 위험하다.

인력난에 대비한다고 여유인력을 많이 뽑는 것은 더 곤란하다.

차분한 자세로 면접을 보자.

요즘 창업을 하면서 채용면접을 해본 사장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은 없으면서 턱없이 높은 급여를 요구한다"

인력채용에 나서보면 이 얘기를 금방 실감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면접때 직위와 급여를 쉽게 양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용이 확정된 사원은 실제업무에 배치하기전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간부직과 사무직사원은 취업규칙및 사규를 제정하는데 직접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다.

인력배치가 끝나면 이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이면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땐 임금 퇴직금 휴일 휴가등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중 실업급여가 종업원 30인이하에서만 적용됐으나 내년
부터는 10인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된다.

사업개시와 함께 가입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이는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은 의료보험도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현황 사업자등록증 임금지급명세표등을 갖춰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이제 5인이상 업체라면 국민연금가입도 의무사항이란 점을 잊지 말자.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인력관련 행정절차는 끝이 난다.

이제 창업멤버들끼리 결속을 다져야 한다.

업무개시전 1박2일정도 합숙하며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갖자.

경기 시화에 있는 중진공자동화센터(0345-496-1016)에 문의하면 회의실등
세미나시설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합숙 워크샵에선 함께 이마를 맞대고 앞날을 설계하자.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몸으로 친해지자.

창업기업은 창업멤버들의 피땀으로 성장한다.

< 중소기업 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