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과 양회장과 사돈
관계에 있는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이 법정분쟁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조사부(정상명 부장검사)는 4일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76)이
자신이 명의신탁해둔 싯가 2백50억원 상당의 신한종금 주식을 가로챘다며
고소한 신한종금 김종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 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회장은 사돈인 양회장이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자신에게 명의
신탁한 신한종금(당시 신한투자금융) 주식 1백20만주(지분율 17.59%)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자신의 다섯째 딸을 며느리로 두고 있는 김회장에게 명의신탁해둔
주식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었다.

신한종금은 국제그룹 해체 이후 제일은행에 지분 일체가 인수됐으나 오랜
법정 싸움을 거쳐 신한종금이 국제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얻어내
당시 주식을 점유하고 있던 김회장에게 소유권이 되돌아 갔었다.

양회장의 이같은 소유권 주장에 대해 김회장측은 당시 신한투금 주식은
양회장이 명의신탁해둔 것이 아니라 양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김덕영씨
(김회장의 아들, 두양그룹 회장)에게 증여했던 것이라며 소유권 반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양회장의 고소와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신한종금의 경영권은 국제그룹 해체 13년만에 양정모 회장에게
다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신한종금 주식은 김회장측이 22%, 남충우 타워호텔 회장이 13%, 이동욱
무림제지 회장이 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신한종금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권 인수를 노리고 제일은행으로
부터 15%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했던 2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양회장과 관련이 있는지 한보그룹 등 전혀 다른 세력들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정규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