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부터 한국산 제품이 내년 3월1일부터 스위스정부가 개도국산 제
품에 부여하는 GSP(일반특혜관세)혜택을 못받게 됐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취리히 무역관에 따르면 스위스정부는 최근
확정한 신GSP 수혜대상에서 한국을 비롯,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등 13개국
을 제외시켰다.

이와관련 스위스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OECD에 가입,개발도상국에 대해
원조를 공여해야 하는 입장이 된 만큼 GSP수혜대상에서 졸업하는 것은 당
연하다고 평가했다.

스위스정부의 이번 조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
행되는데 무공은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수출가운데 70%이상이
GSP 수혜대상이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스위스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있
을 것으로 분석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