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노동법재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는
"정리해고 2년 유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을 2년
늦춘다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리해고제는 당초 방침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부회장은 "노동법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제기준 부합이라는 본래
개정취지와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며 여.야가 노동법을 정치적 타협으로
재개정하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노동법은 노동전업가가 아닌 일반 근로자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여.야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국가경제의 장래를 걱정할 때라야 올바른
노동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부회장은 또 새 노동법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5년간
유예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