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와 신설 생명보험회사가 계수맞교환 등 편법거래를 통해
변칙적인 외형불리기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실제적인 자금거래없이 장부상 계수만 늘리는 것으로 금고와 생보사의
여수신규모를 허위로 팽창시키는 한편 생보사의 지불여력도 그만큼 늘리게
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감독원은 최근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기산
사조 등 19개 금고와 한일 한덕 등 7개 생보사들이 결탁, 거액의 계수를
맞바꾸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금고와 생보사들은 외형 확대(금고)와 지급여력 증대(생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고가 생보사로부터 예금을 유치한후 이를 다시 직장인
저축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가공거래를
일삼아왔다.

검사결과 금고 등은 보험사로부터 2천4백97억원의 예금을 받은후 다시
보험료로 1천8백3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행법규상 금고에서 종업원퇴직보험이 아닌 일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와관련, 보험감독원과 은행감독원은 생보사와 금고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