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색지구와 경기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지로
발표된 4곳에 대해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단속에 나선다.

또 이 가운데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인천 논현지구는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국세청은 3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될 수도권 미니신도시와
택지조성지역 개발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이 예상된다"며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해 투기심리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수색지구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용인 동백지구 <>화성군 향남면 향남지구 등에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값 상승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단기매매 차익을 노려 미등기 전매행위를 일삼는
등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수색지구의 경우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고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신도시
개발지역이고 용인 동백지구는 수도권 전원도시라는 점 때문에 미니신도시
개발지 발표 이후 부동산거래가 활발해 지는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미니신도시 개발지 이외에 서울 도봉지구, 평택 이충 2지구,
포천 송우지구, 화성 태안지구 등 전국 14개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빠르면 금주중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