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 체결을 위한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급진전, 이미 10여개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도 다음달까지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 민영화, 인적이동, 기업관행, 독점, 분쟁처리 절차 등의
분야에서 유보할 목록을 제출, 추가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올 연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던 MAI
협상 타결이 최근 급진전돼 OECD가 협상개시와 함께 제시했던 오는 5월
각료이사회에서의 체결 시한은 넘기더라도 7월까지는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금융분야의 경우는 당초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채권.주식투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민영화 부문도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적이동 분야에서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노동허가를
내주고 기업관행 분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 등을 철폐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처리 절차에서는 기존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들이 법인설립 이후에만
국가대 국가간 제소를 허용했던데 비해 설립 이전단계부터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나 설립이전의 손해규모 산정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하에 공기업을 두고 있는 각 관계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민영화 부문에 대한 유보목록을 작성중이며 채귄.주식투자를 포함한
금융분야에서는 당초 OECD 가입협상에서 제시했던 수준 이상의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OECD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인적이동,기업관행 등의 분야에서는 이를 유보하려는 회원국들이
다수 있는 만큼 우리도 유보목록에 포함해 관철시키기로 했다.

한편 영국, 네덜란드 등 자유화정도가 높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등 이미 10여개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했으며 오는 4월까지는 모든 회원국들이
유보목록제출을 완료하고 유보사항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