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위성을 이용한 국제육상이동통신(미니-M)서비스를 자유롭게
할수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국제이동위성기구(인마새트)의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한
국제육상이동통신을 오는 3월3일부터 내국인에 대해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국가비상용 비상재해대책용 현장보도및 뉴스취재용과
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었다.

이에따라 통신망이 갖춰지지 않은 산간지역등에서 국제통신을 손쉽게 할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난 89년1월 개정된 인마새트
국제육상이동통신제공을 위한 협약이 발효될때까지 단말기의 국내반입과
이용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