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들은 주행중인 차량에서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가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오는 3월 1일부터 대형 가격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27일 올해초부터 유류가격이 완전자유화돼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가 뚜렷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싼 주유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시켰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가격표시 위반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반한 곳에 대해선
과태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