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 월북할 우려가 없으면 마이크로웨이브 무선국을 남북간에도 보안
장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무선국통신보안 심의세칙을 개정, 무선국 허가시행시
수행하는 통신보안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마이크로웨이브대역의 주파수에 대한 전파월북 전계강도한계치를
규정, 월북우려가 없는 이 대역의 무선국에 대해서는 통신보안측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