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업등 지난94년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된 인천소재 3
사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이들 회사의 관리인이 지난 1월 제출한 법
정관리종결신청에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 종결결정을 내
렸다.

이로써 이들 3사는 94년 11월17일 법정관리결정이후 2년 3개월만에 경영상
황호전에 따라 법정관리를 벗어나게됐으며 정상적인 주식회사로 환원돼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에 의한 책임경영이 가능케됐다.

주공은 이들업체를 인수한후 그간 적정물량을 배정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용장개설에 대해 보증하는등 3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해왔다

주공의 관계자는 ""라자가구"브랜드의 종합가구업체인 한양목재와 파워크레
인업체인 한양공영, 창호 문틀 도어등을 생산하는 한양산업등이 올해 흑자시
현이 확실시됨에 따라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면서 "주공은 이들업체의 대주
주로서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수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