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무더기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감사원이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명단을 통보한 1백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이중 1백4개 업체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밀린 하도급대금을 조사기간중 갚은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나머지 21개 업체중 10여곳은 피합병등 특수사정을 고려,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나 하도급대금을 아직껏 지급치 않은 업체는 시정명령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정밀 조사중이다.

감사원이 공정위에 통보한 명단을 보면 대우자동차 롯데전자 LG전선 LG산전
현대목재 삼성중공업등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감사원이 명단을 통보한 1백25개 가운데 건설업은 19개사에 불과하며
제조업이 1백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8개 중견기업이 27개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