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단독처리에 맞서 지난해 12월26일
부터 금년 1월22일까지 총파업을 단행했다.

민주노총은 3차에 걸쳐 연인원 1백40만명(노동부 집계)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을 벌였다.

총파업일수는 모두 20일.

하루 평균 7만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셈이다.

한국노총도 2차에 걸쳐 6일간 파업했으며 파업참가연인원은 13만명이었다.

약 한달가량 계속된 총파업으로 우리 경제는 큰 피해를 입었다.

70대 임금선도기업만 더해도 생산차질은 2조8천5백억원, 수출차질은 5억
달러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더하면 이 수치는 훨씬 커진다.

해외신용 하락, 노사관계 악화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여당의 잘못으로 입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입었다.

연말 수출이 차질을 빚었고 바이어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근로자들도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철저히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했다.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파업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4백75개.

파업근로자 17만6천7백63명의 임금 9백6억2천3백65억원을 공제한 것.

이에 따라 총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한 사람당 평균 51만2천원의 임금
손실을 입었다.

장기간 파업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피해는 1백만원 안팎으로 추정
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근로자 3만명의 임금 5백억원을 공제하는 바람에
한사람당 1백66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