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제카르텔(담합)행위 규제를 위한 쌍무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은 25일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2차 한.미경
쟁정책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측은 기업의 국적이나 행위지역에 관계
없이 외국기업의 담합행위로 미국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
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은 국제카르텔행위의 효과적인 조사와 처벌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이와 관련된 권고안을 작성,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국가간 쌍
무협정 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권고안 마련에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김국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측 대표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법의 일방적 역외적용은 국가
간갈등을 초래하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공정위 관계
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정책 당국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경쟁정책간에 긴말한 협조체
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