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징계기준은.

"위규대출 취급액수와 취급기간 간여정도 사업성 검토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개인별 구체적인 위규사항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밝힐수 없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사안에 비춰 징계내용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한보대출액이 너무 많아 과거와 같은 대출액기준으로 징계수준을 정하는건
무리였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사안같으면 문책경고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주의적
경고를 받는데 그친 경우도 있다"

-4명의 전무들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는데.

"전무로써 책임을 물은게 아니다.

상무때나 전무시절 한보여신과 관련정도를 고려한 결과다"

-그러나 3명의 상무(부총재보)가 문책경고를 받은 것과는 형평성이
어긋나는건 아닌가.

"역시 위규대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손수일 산업은행 부총재보와 박석태 제일은행 상무는 오랫동안 한보여신을
취급해왔다.

또 신중현 제일은행 상무는 과거 주의적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징계수준이
가중됐다"

-감사들은 단지 감사로서의 책임을 물은 것인가.

"그렇다"

-이형구 전 산업은행 총재 등 32명의 임직원은 사면조치를 받았는데.

"위규대출을 취급한 시점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일반사면이 실시된
95년 8월10일 이전이어서 사면조치했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 명단공개를
하지 않았다"

-주의적경고를 받은 임원을 은행장 후보로 선출하면 어쩔 것인가.

"그때 가봐서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 사실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