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이 팔리지 않는 상품을 거래선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들이는
"무반품 구매제도"를 도입한다.

해태유통은 내달 1일부터 분유류 냉동식품 세제류 화장지를 무반품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라면 과자 음료수 잡화 주방용품, 5월 장류,
6월 일반식품으로 범위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 회사는 오는 7월부터 식품부문의 모든 상품을 모두 무반품조건으로 구매
할 계획이다.

해태유통은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진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일부 냉동
식품에만 한정했던 무반품조건 구매를 확대, 구매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해태유통 관계자는 "반품가능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수 있지만 반품비용이 구매가격에 전가돼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상품관리를 통해 반품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반품은 유통업체가 과다재고 발생 파손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고객에게
판매할수 없게된 상품을 제조업체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반품비용은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떠안아왔었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