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이 무역센터내에 설치됐다.

또 2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인 첨단기술투자사업에 대해 국가소유공단의
임대료를 20년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안광구장관 김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센터 3층에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 현판식을 갖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은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때 필요한 신고 공장설립
건축허가등 각종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실제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위해 재정경제원 통산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부처에서 15명의
인원이 파견돼 근무하게 된다.

한편 통산부는 외국인전용공단의 임대료를 2천만달러 이상의 첨단기술투자
사업은 전액,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은 75%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또 법무부와 협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현재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회수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