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
하는 외국어선은 선박 t당 1천원의 기본입어료와 어종별 어획량에 따라
추가입어료를 내야 한다.

또 북한과의 동.서해 접적지역및 부산영도와 일본대마도 사이의 일부
해역은 "특정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외국어선의 어로활동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이의 실시시기를 현재 진행중인 한.일, 한.중어업협상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양부는 이 시행령에서 외국어선이 우리 EEZ내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할
경우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 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해 받되 기본
입어료는 선박 t당 1천원, 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어종별로 차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동.서해 특정해역과 대한해협중 부산영도와
일본대마도 사이의 우리측 해역인 12마일을 특정금지구역으로 정해 외국인의
조업을 금하기로 했다.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이나 중요한 어장등도 특정금지구역으로 정해
어자원을 보호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과 함께 정선.나포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외국선박의 법령위반에 따른 담보금의 액수는 검사가 위반유형과
정도, 위반횟수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