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야당의 노동관계법 단일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호텔롯데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
긴급회의를 갖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반드시 새 노동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정리, 이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전임자 임금지급여부를 노사자율에 맡기고 무노무임
원칙을 삭제키로 한 야당안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전임자
임금금지와 무노무임이라는 두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단일안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
하고 있어 야당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오는 26일 오전 주요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여.야의 노동법
재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아침
한국경제신문등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 요구는 반드시
금지돼야 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제계가 이처럼 야당단일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기업의 경영환경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노동관계법이 정치논리에 밀려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재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야는 정치적 논리로서 협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논리에
충실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