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을 살때 양도자와 짜고 거래가격을 낮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취득자는 나중에 이를 팔때 실제보다 양도세를 더 내야한다.

또 올하반기부터는 양도자가 기준싯가 대신 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
하기위해 실지조사신청을 할 경우 신고한 거래가격의 허위혐의가 전산으로
자동체크돼 금융추적조사등 정밀조사를 받게된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결정되는 양도세분부터 계약서상의 거래가격을 국세
통합시스템에 입력,누적관리하기 시작함에따라 이 거래가격을 해당부동산
취득자가 나중에 부동산을 팔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 부동산 취득자가 지방세인 취득세등을 적게 내기위해 양도자와
짜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춘 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하는 경우가 제약 받
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최근에 조사한 부동산거래가격등을 토대로 거래가격를 허위
로 신고한 혐의자를 가려내는 전산프로그램 상반기중 개발,운용키로 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활용해온
금융추적조사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를 부담해야하는 부동산을 팔때 기준싯가 대신 거
래가격을 근거로 산정한 양도세액이 적을 경우 실지조사신청을 받아 신고
내용이 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자가 기준싯가 대신 실제거래가격을 근거로
양도세를 산정해 달라고 세무서에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정도에 이른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