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원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 새 저축상품과 관련,부모가
사망한 경우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곧바로 예금을 들어주는 것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증여세.상속세 면세상품의 가입및
운용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사망,조부모가 양육할 경우와 <>부모가 가입한뒤 중간에 사망,
친인척등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저축률 제고및 사회간접자본투자,중소기업 지원용 재원 마련
이라는 취지에 따라 증여세면세상품자금을 각종 기금및 체신예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기기로 결정
했다.

이에따라 증여세면세상품 수익률은 분기마다 국채금리와 기금여유자산
운용수익률의 평균치로서 실세금리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는 예탁금리
(현재 연 10.37%)를 밑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이상품이 지난해 허용된 가계장기저축(만기 3~5년)에
비해 만기가 최고 10년이상에 달하는 것을 감안,취급금융기관을 가능한한
최대화하되 단기금융상품을 주로 다루는 종금사및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사,신인도가 기준치 이하로 취약한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등
에 대해서는 이상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