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5년간 1천5백만원(1인당 원리금기준)까지
증여할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증여세면제한도와는 별도로 20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5년짜리 증여세면세상품에 가입하면 5천만원까지(원금기준), 10년짜리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한꺼번에 원금을 맡기는 거치식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불입금을 내는
적립식등 다양한 형태의 저축이 가능하다.

월 83만3천원을 10년간 이상품으로 부어 원금이 1억원이 될경우 이자가
6천5백만원(초기 5년은 연 9% 복리, 다음 5년간은 연 10.8% 복리 가정)으로
원리금은 1억6천5백만원이 된다.

이경우 상속세법상 증여공제액이 3천만원인만큼 이를 포함, 모두
1천7백만원의 증여세 면세효과를 볼수 있다.

5년짜리 5천만원 적립식상품은 4백60만원, 5년짜리 5천만원 거치식상품은
6백30만원, 10년짜리 1억원 거치식상품은 4천80만원까지의 증여세를 면세
받을수 있다.

1자녀당 1개의 통장에 가입할수 있다.

다만 이자는 만기일괄지급방식으로만 한정할 계획이다.

과거 가계장기저축상품과 같이 모든 금융기관이 이상품을 취급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