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새로 허용키로 한 "증여.상속세 면제상품"의
효과에 대한 금융계의 반응은 그리 탐탁치 않다.

형식적으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예외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로 면세상품에 많은 돈이 몰릴지는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계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선 5년이상 장기상품의 유인
동기가 아직까지는 작기 때문.

실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10년이상의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시판초기만 반짝했을뿐 현재는 미미한 상태다.

또 아직까지 국내현실상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다른 수단도 많은데 돈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이 상품을 이용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